오마이뉴스
1편 심리상담은 누구의 역할인가 2편 심리적 응급처치·카운슬링·심리치료… 다 같은 '심리상담'인가 3편 같은 '정신건강전문요원', 서로 다른 전문 역량? ③편을 시작하며 — ①편에서 우리는 30년 된 제도의 설계와 달라진 수요의 불일치를, ②편에서는 '심리상담'이라는 한 단어가 서로 다른 활동을 덮고 있음을 보았다. 마지막 편은 가장 구체적인 질문으로 들어간다. 네 직역은 정말 같은 상담 훈련을 받는가. '치료적 의사소통'을 배운다는 것은 '심리치료'를 할 수 있다는 뜻인가. 그리고 자격 기준을 두는 것은 '독점'인가, 아니면 '안전장치'인가. 같은 자격증, 다른 길 같은 '정신건강전문요원 1급'이라는 자격증을 두고도, 거기에 이르는 길은 직역마다 전혀 다르다. 법령만 보면 네 직역은 평등하다. 정신건강복지법 시행규칙 [별표1]은 모든 직역이 동일하게 2급은 학사학위 이후 1년, 1급은 석사학위 이후 3년(연 1000시간씩 총 3000시간) 동안 지정된 수련기관에서 수련을 마치도록 규정한다. 임상심리든 간호든 사회복지든 작업치료든, 법령상으로는 같은 시간을 같은 단계로 밟게 돼 있다. 겉보기엔 공정한 설계다. 그러나 실제 운영을 들여다보면 이 평등은 종이 위에서만 성립한다. 현실의 비대칭 ① — 1급 수련기관이 존재하는가 2026년 정신건강전문요원제도 운영안내의 수련기관 목록을 펼쳐 보면 독특한 사실이 드러난다. 1급 수련과정이 개설된 기관은 임상심리 직역뿐이다. 간호·사회복지·작업치료에는 1급 정규 수련을 운영하는 기관이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다른 직역의 1급 정신건강전문요원은 어떻게 탄생하는가. 시행령 [별표1]의 자격기준에 답이 있다. 1급이 되는 길은 크게 두 갈래다. 하나는 석사 학위를 갖추고 수련기관에서 3년을 수련하는 길, 다른 하나는 2급 자격을 딴 뒤 현장에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으로 승급하는 길이다. 임상심리는 전자의 길이 열려 있다. 그러나 1급 수련기관이 없는 나머지 세 직역은 사실상 후자, 즉 2급+5년 경력이 1급에 이르는 유일한 경로가 된다. 법령상에 규정된 '3년 수련'은 이들에게는 작동하지 않는 조항인 셈이다. 현실의 비대칭 ② — 같은 전문요원임에도 왜 서로 다른 길을 걷는가 왜 이렇게 갈렸을까. 직역마다 인력을 길러내는 문화 자체가 다르기 때문이다. 임상심리는 학부를 마친 뒤 상당수가 석사 과정에 진학한다. 정신건강 1급 수련을 지향하지만, 수련기관과 정원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해 병목현상이 심하다. 석사를 마치고도 1급 수련 자리를 구하지 못해 2급 수련으로 방향을 틀거나, 수련 선발에서 떨어져 재수·삼수를 하는 경우도 드물지 않다. 말하자면 '집중 수련형'이되 그 관문이 좁다. 전체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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