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마이뉴스
공용화장실에 소형 카메라를 설치해 불법 촬영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 충북도교육청 장학관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청주지검은 1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충북교육청 장학관 A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 3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명령도 청구했다. 검찰은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했고 범행 도구를 미리 준비해 계획적이고 반복적으로 범행했다"며 "다만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전체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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