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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시간제 공무원에게 ‘초과근무시 1시간 일괄공제’ 부당” | Collector
대법 “시간제 공무원에게 ‘초과근무시 1시간 일괄공제’ 부당”
동아일보

대법 “시간제 공무원에게 ‘초과근무시 1시간 일괄공제’ 부당”

시간선택제 공무원이 초과근무를 할 경우, 전일제 공무원처럼 1시간을 일괄 공제하고 수당을 지급하는 관행은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지난달 29일 시간선택제 공무원 김모씨 등 2명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임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시간선택제 공무원은 통상 근무시간인 1일 8시간·1주 40시간보다 짧게 일하는 조건으로 임용된 공무원으로, 통상 주당 15~35시간을 일한다. 김씨 등은 오전 9시부터 오후 2시까지 하루에 점심시간을 제외하고 4시간씩, 1주 총 20시간을 근무하는 국립대 시간선택제 공무원으로 임묭됐다. 이들은 수차례 초과근무를 했으나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근거로 실제 일한 시간에서 일률적으로 1시간을 공제한 뒤 남은 시간에 대한 수당만 지급받았다.이에 이들은 해당 공제 조항은 전일제 공무원의 업무 관행을 전제로 한 규정으로, 시간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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