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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경애 노쇼’ 학폭 피해자 유족, 재판소원 청구…“재판청구권 침해” | Collector
‘권경애 노쇼’ 학폭 피해자 유족, 재판소원 청구…“재판청구권 침해”
동아일보

‘권경애 노쇼’ 학폭 피해자 유족, 재판소원 청구…“재판청구권 침해”

학교폭력 소송을 맡았으나 재판에 출석하지 않아 패소하게 만든 권경애(61) 변호사가 유족에게 65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에 대해 유족 측이 재판소원을 청구했다.고(故) 박주원 양의 어머니 이기철씨 측은 1일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이 씨 측은 “대법원이 6개의 상고이유를 한 문장으로 기각함으로써 판결 이유 기재 의무를 위반해 청구인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상고이유 대부분에 관해 결론만 제시했을 뿐, 그 이유에 대해선 대법원이 충분한 판단 이유를 밝히지 않았다는 것이다그러면서 “이유가 없는 재판은 판단이 있었는지조차 확인할 수 없으므로 당사자 주장에 실질적으로 아무런 대답이 없는 재판과 다름없다. 재판의 본질에 반한다”며 “이질적인 쟁점의 결론을 묶어 ‘법리 오해가 없다’는 정도의 한 문장으로 기재한 것은 간략한 이유의 문제가 아니라, 이유가 없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말했다.앞서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지난달 29일 이 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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