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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과 내일/김창덕]반도체, ‘필수공익사업’ 지정은 어떤가
동아일보

[오늘과 내일/김창덕]반도체, ‘필수공익사업’ 지정은 어떤가

2005년 여름 아시아나항공 조종사 노조가 파업에 나섰다. 휴가를 떠나려던 여행객들의 발이 묶였고 항공 물류 대란으로 피해 기업들도 속출했다. 정부는 결국 25일 만에 ‘긴급조정권’을 발동해 파업을 강제 중단시켜야 했다. 그해 겨울 이번엔 대한항공 조종사 노조가 운항을 거부했다. 정부는 나흘 만에 또다시 긴급조정권을 꺼내들었다. 1963년 도입된 긴급조정권은 지금껏 딱 네 번 발동됐는데, 그중 두 번이 그해 이뤄진 것이었다. 하늘길이 막혔을 때 국가 경제가 어떤 혼란에 빠지는지 경험한 정부는 이듬해 법 개정에 나섰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동조합법)에 명시된 필수공익사업 범위에 ‘항공운수사업’을 넣기로 한 것이다. 그 결과 항공사는 2008년부터 필수공익사업장으로 분류됐다. 노조 파업 시에도 대체근로를 허용해 국제선 80%, 국내선 70%인 최소 운항률을 지키도록 한 것이다.국가 경제를 볼모로 잡는 ‘반도체 파업’ 20여 년 전 이야기를 다시 꺼낸 것은 지난달 목전까지 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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