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일보
Q. 은퇴자 A 씨(67)는 아내와 공동명의로 보유한 서울 양천구 아파트(공시가격 11억 원)에서 12년째 살고 있다. 최근 주변에서 종합부동산세를 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말을 들었지만 정확한 기준을 몰라 불안하다. A 씨는 자신이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인지, 만약 대상이라면 절세할 방법이 있는지 궁금하다.A. 정부가 주택 보유세 인상 등 부동산 세제 개편을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이 퍼지면서 보유세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은퇴자 A 씨의 경우 현재 세법 기준으로는 종부세 납세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 그러나 공시가격이 조금만 더 오르면 과세 구간에 진입할 수 있고, 세제가 개편되면 부담이 한층 더 커질 수 있다.보유세는 크게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로 나뉜다. 재산세는 주택을 보유한 모든 사람이 내는 세금으로, 매년 6월 1일 기준 소유자에게 7월과 9월 두 차례에 걸쳐 부과된다. 공시가격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과세표준에 0.1∼0.4%의 세율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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