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주택 보유세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 따라서 현 시점 보유중인 주택에 대해서는 명의자가 1년치 보유세를 부담해야 한다. 공시가격 상승폭이 상당히 큰 지금, 이를 줄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