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서소문 고가차도 붕괴 사고 관련 시공사 대표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노동부는 서소문 고가도로 철거 공사를 담당한 시공사 대표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시공사 안전관리 책임자 4명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입건됐다고 1일 밝혔다. 노동부는 사고 당시 현장에서 숨진 현장소장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하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