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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익 성적, 한번 등록하고 5년간 활용…취준생 부담 줄어든다
동아일보

토익 성적, 한번 등록하고 5년간 활용…취준생 부담 줄어든다

앞으로 공무원·공공기관 채용시험이나 국가전문자격시험 등의 응시자는 공인어학시험성적 1회 등록으로 최대 5년 간 활용할 수 있게 된다.국민권익위원회는 2일 인사혁신처, 한국산업인력공단, 금융감독원에 기관별로 각각 운영 중인 어학성적 등록 시스템을 상호 연계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권고했다.권익위가 마련한 ‘공인어학시험성적 활용 확대 방안’에 따르면 현재 기관별로 어학성적 등록 시스템을 각각 운영하고 있는데, 앞으로 수험생이 토익, 토플, 텝스 등 어학성적을 여러 기관에 반복 등록해야 하는 불편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또 성적 유효기간(2년)이 지나면 어학시험 시행사에서 성적 확인이 불가해 시험에 다시 응시해야 했던 경제적, 물리적 부담도 사라질 전망이다. 정부는 공공채용이나 자격시험에 한 해 어학시험 시험성적을 최대 5년간 인정하고 있어 시스템에 한 번 등록하면 최대 5년 간 활용할 수 있다.권익위는 아울러 국가전문자격시험 시행기관에 등록한 어학성적도 ‘정부24’와 ‘e하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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