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일보
지방정부 민원 처리 과정에서 불필요하게 요구되던 주민등록등본 등 각종 서류 제출이 대폭 줄어들 전망이다.국민권익위원회는 ‘행정정보 공동이용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 전국 지방정부에 권고했다고 2일 밝혔다. 핵심은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를 공무원이 직접 시스템으로 확인하도록 해 중복 제출을 없애는 것이다.행정정보 공동이용 제도는 행정기관이 이미 보유한 정보를 민원인에게 다시 제출받지 않고 담당 공무원이 내부 시스템으로 조회하는 방식으로, 2008년 도입됐다. 현재 주민등록등본, 지방세 납세증명서 등 181종 서류가 공동이용 대상에 포함돼 있다.그러나 권익위가 전국 243개 지방정부를 점검한 결과, 현장에서는 ‘제출 불필요 서류’ 여부가 민원 신청서에 명확히 표시되지 않아 민원인이 이를 알기 어려웠다. 일부 공무원이 관행적으로 서류를 요구하는 사례도 확인돼 불필요한 발급 비용과 시간이 발생해왔다.또 실제 운영 중인 민원사무가 자치민원처리기준표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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