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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열 흙소파 들여놨다가 화재…法 “제조사가 60% 배상하라” 판결 | Collector
온열 흙소파 들여놨다가 화재…法 “제조사가 60% 배상하라” 판결
동아일보

온열 흙소파 들여놨다가 화재…法 “제조사가 60% 배상하라” 판결

대한법률구조공단이 온열 소파에서 발생한 화재에 대해 제조업체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받아 피해자에게 3,2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이끌어냈다고 밝혔다.단독주택에 거주하는 농민 A 씨는 2024년 1월경 B 업체의 온열 기능이 있는 흙 소파를 구매해 거실에서 사용해 왔다. 그런데 이듬해 3월 주택에서 화재가 발생해 주택 일부와 가재도구 등이 불에 타는 피해를 입었다. A 씨는 주택 복구 공사 비용과 가재도구 손실 등 상당한 재산상 피해와 정신적 피해 보상을 위해 법률구조공단(이하 공단)에 도움을 요청했다.사건의 쟁점 및 법원의 판단이 사건의 쟁점은 화재가 실제 온열 소파의 결함으로 인해 발생한 것인지와 제조업체의 책임 여부였다.공단은 화재 감식 결과와 현장 조사 자료 등을 토대로 발화 지점이 온열 소파로 특정된 점, A 씨가 소파를 통상적인 방법으로 제품을 사용해 온 점 등을 근거로 제조물 결함에 따른 화재라고 주장했다.특히 제조업체가 제품 결함 외 다른 화재 원인을 입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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