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일보
친환경 급식에 쓰이는 식재료 안정성 검사 관련 서류를 위조해 6000만원대 보조금을 부당하게 챙긴 인증업체 대표에 대해 2심도 실형을 선고했다.광주지법 제4형사부(항소부·재판장 이정호 부장판사)는 보조금관리법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은 농산물 인증업체 대표 A(48)씨의 항소심에서 A씨 항소를 기각, 원심 유지 판결을 했다고 2일 밝혔다. A씨의 업체에 대해서도 원심과 마찬가지로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0년 11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친환경 급식 식재료 안정성 검사 접수증·검사 성적서 360여장를 위조해 이중 일부를 실제 군청에 제출·행사해 검사비용에 대한 지자체 보조금 44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또 농산물우수관리(GAP) 안정성 검사 명목으로 지자체에서 교부받은 보조금 1400여만원을 채무 변제 등에 유용하고, 위조한 시험성적서가 첨부된 사업 책자를 제출해 잔여보조금 360만원도 타내 빼돌린 혐의로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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