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신문
외국인 근로자들을 상습적으로 폭행한 혐의를 받는 인천의 한 섬유공장 대표가 구속 기로에 섰다. 인천 서부경찰서와 고용노동청 인천북부지청은 공동으로 ‘근로자 폭행 및 폭행’ 혐의로 입건된 30대 섬유공장 대표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일 밝혔다.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4일 오후 인천지법에서 열린다. A씨는 지난 24일 인천 서구 가좌동의 한 섬유공장에서 방글라데시 국적 노동자 B씨 등 외국인 근로자 4명을 7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 동료가 촬영한 영상에는 A씨가 B씨에게 소리지르며 여러 차례 뺨을 때리고 머리채를 잡는 모습이 담겼다. 노동 당국은 A씨를 일반 폭행 혐의보다 중한 근로자폭행 혐의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A씨를 입건했다. 형법상 폭행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지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를 폭행한 사용자는 징역 5년 이하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더 처벌이 엄하다.
Go to News Sit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