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교정시설 내 에어컨 설치 논란에 “온열질환 취약자 보호를 위한 조치”라고 2일 밝혔다. 법무부는 이날 보도설명자료에서 “이번 냉방설비는 수용거실 내부가 아닌 수용동 복도에 설치해 내부 온도 상승을 완화하는 간접적인 냉방방식”이라며 이같이 설명했다. 이어 “수용자뿐만 아니라 교정공무원의 근무 환경 개선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