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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은 안되고 유세차는 돼?…선거철 궁금증 [이거불법?] | Collector
시민은 안되고 유세차는 돼?…선거철 궁금증 [이거불법?]
동아일보

시민은 안되고 유세차는 돼?…선거철 궁금증 [이거불법?]

선거철마다 불거지는 유세 차량 관련 이슈는 “공직선거법상 합법적인 선거운동”과 “일반 법률(도로교통법·소음진동관리법 등)상의 위법 행위”가 격돌하는 대표적인 사안이다. “불법처럼 보이지만 합법인 것들”, “합법처럼 보이지만 위반 소지가 있는 것들”이 존재한다. 유세차 위에 서서 이동하는 행위 괜찮아?결론부터 말하면, 공직선거법상으로는 제한이 없으나, 도로교통법상으로는 위반(불법)이다. 선관위는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만 판단할 뿐, 도로교통법 위반을 직접 단속하는 기관이 아니다. 공직선거법 제79조에 따르면, 후보자 등이 유세 차량을 타고 이동할 때 선거운동에 관한 내용을 방송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운행 중인 차량 적재함에 탑승해 연설하는 것에 대한 별도의 규정은 없다. 즉 선거법만 보면 위반이 아니다. 하지만 차량이 실제 도로를 주행 중인데 후보가 난간 밖으로 몸을 내밀거나 안전장치 없이 서 있는 경우는 공직선거법 문제가 아니라 도로교통법 대상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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