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복무 기간 후임병들을 상대로 폭행과 가혹행위를 반복한 2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6단독 우상범 부장판사는 특수폭행과 군형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교육사령부에서 군 복무를 하던 2023년 7월부터 2024년 1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