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일보
늦은 밤 광주 도심에서 일면식도 없던 여고생인 이채원 양(17)을 살해한 장윤기(24)에 대해 검찰이 성범죄를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접근했다가 강하게 저항하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판단했다.광주지검 형사3부는 2일 장윤기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강간 등 살인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했다. 강간 등 살인죄의 법정형은 사형 또는 무기징역이다.검찰에 따르면 장윤기는 지난달 5일 오전 0시 11분경 광주 광산구 월계동 한 인도에서 귀가 중이던 이 양에게 접근해 인적이 드문 곳으로 끌고 가 성범죄를 저지르려 했다. 장윤기는 범행 약 15분 전부터 이 양을 뒤따라간 것으로 조사됐다.그러나 이 양이 수십 초 동안 “살려 달라”고 비명을 지르며 격렬하게 저항하자 장윤기는 피해자를 끌고 가는 것을 포기하고 흉기를 여러 차례 휘둘러 살해한 것으로 검찰은 판단했다. 범행 장면은 인근에 주차된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에 담겼다. 검찰은 영상 화질과 음성 복원 작업 등을 통해 피해자의 저항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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