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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님 위장한 경찰에 성매매 안내한 외국인 업주 벌금형 확정
세계일보

손님 위장한 경찰에 성매매 안내한 외국인 업주 벌금형 확정

유사 성매매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는 외국인 업주가 손님으로 위장한 경찰관의 함정수사에 적발돼 벌금형을 확정받았다. 업주는 ‘경찰의 함정수사가 위법하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외국인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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