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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피해 미성년 25세까지 보호시설 입소 가능
세계일보

성폭력 피해 미성년 25세까지 보호시설 입소 가능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의 보호시설 입소 가능 기간이 25세까지로 확대된다. 피해 학생의 치료·상담 등에 필요한 결석도 출석 일수로 인정할 수 있게 됐다. 성평등가족부는 2일 이러한 내용의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보호시설 입소 당시 미성년자였던 피해자는 시설 유형과 상관 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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