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성폭력 피해자의 보호시설 입소 가능 기간이 25세까지로 확대된다. 피해 학생의 치료·상담 등에 필요한 결석도 출석 일수로 인정할 수 있게 됐다. 성평등가족부는 2일 이러한 내용의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보호시설 입소 당시 미성년자였던 피해자는 시설 유형과 상관 없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