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사실로 배우 김수현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김세의 가로세로연구소 대표가 구속의 적법성을 판단해달라며 제기한 구속적부심사 청구를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제8-1 형사부(차승환 최해일 최진숙 부장판사)는 2일 오후 명예훼손·협박·강요미수 등 혐의로 구속된 김 대표에 대한 구속적부심사 심문을 연 뒤 "청구 이유가 없다"며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