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일보
6·3 지방선거 본투표는 투표용지를 한꺼번에 받았던 사전투표와는 달리 기표 과정이 두 단계로 나뉜다. 유권자는 투표소에서 1차로 광역단체장과 교육감, 기초단체장 투표용지 3장을 받아 기표하고 투표함에 넣는다. 국회의원 재보궐선거가 치러지는 지역은 이때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도 받는다. 이어 나머지 지역구 광역·기초의원, 비례대표 광역·기초의원 투표용지 4장을 추가로 받아 투표하는 방식이다. 투표소 밖에서 투표 인증샷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올리는 건 문제없지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SNS에 공개하면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해 처벌받을 수도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 6·3 지방선거의 투표 방식, 공직선거법에 따라 금지된 투표일 당일 유권자의 행위 등에 대해 Q&A 방식으로 풀어봤다. ―투표용지를 총 몇 장이나 받나. “유권자는 7장의 투표용지를 받는다. 국회의원 재보선이 열리는 지역구 주민은 재보선용 투표용지 1장을 더 받아 8장이다. 기초단체와 기초의회가 없는 세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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