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일보
늦은 밤 광주 도심에서 일면식도 없던 여고생인 이채원 양(17)을 살해한 장윤기(24·사진)에 대해 2일 검찰이 성범죄를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접근했다가 강하게 저항하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판단했다. 전날 이 양의 부모는 딸의 이름과 초상화를 공개하고 “채원이의 억울함을 풀고 같은 피해자가 다시는 나오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입장을 낸다”고 밝혔다. 광주지검 형사3부는 2일 장윤기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강간 등 살인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했다. 강간 등 살인죄의 법정형은 사형 또는 무기징역이다. 검찰에 따르면 장윤기는 지난달 5일 0시 11분경 광주 광산구 월계동의 한 인도에서 귀가 중이던 이 양에게 접근해 인적이 드문 곳으로 끌고 가 성범죄를 저지르려 했다. 장윤기는 범행 약 15분 전부터 이 양을 뒤따라간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이 양이 수십 초 동안 “살려 달라”고 비명을 지르며 격렬하게 저항하자 장윤기는 피해자를 끌고 가는 것을 포기하고 흉기를 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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