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일보
정부가 회생 가능성이 없는 환자의 연명의료 중단 시기를 현재 ‘임종기’에서 ‘말기’로 앞당기는 방안을 추진한다. 등록기관에 직접 방문해야 작성할 수 있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온라인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하고, 요양병원에 호스피스 병상도 확대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2일 국가호스피스연명의료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제2차 호스피스·연명의료 종합계획’(2024∼2028년)의 올해 시행계획을 확정했다. 앞서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본보 인터뷰에서 “존엄한 죽음을 원하는 국민이 늘었지만 실제 연명의료 중단까지 걸림돌이 많다”며 이 같은 시행 방안을 밝힌 바 있다.(본보 5월 11일자 A1·8면 참조) 정부는 올 하반기(7∼12월)부터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를 통해 연명의료 중단 시기를 임종기에서 말기로 확대하는 방안을 공론화한다. 임종기는 수일 내, 말기는 수개월 내 사망이 임박한 상태를 뜻한다. 의료계에선 무의미한 연명의료의 중단 시기를 앞당겨 환자의 존엄한 죽음을 보장해야 한다는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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