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일보
정부가 연명의료 중단 시기를 앞당기는 동시에 요양병원으로 호스피스를 확대하려는 것은 환자들의 ‘존엄하게 죽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다. 한국은 연명의료 중단 시기가 임종기로 제한돼 있어 생의 마지막까지 고통스러운 연명의료를 무의미하게 받는 사례가 적지 않다. 연명의료를 중단한 뒤에도 호스피스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요양병원과 자택, 응급실 등을 떠돌다 숨지는 ‘임종 난민’이 지난해 5만7000명을 넘어선 것으로 추산된다. 특히 국민 4명 중 1명이 생을 마감하는 요양병원 대다수에서 신체적·심리적 고통을 완화해 주는 호스피스를 운영하지 않아 호스피스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연명의료 중단 말기로 확대 추진 2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국가호스피스연명의료위원회는 이르면 올 하반기(7∼12월) 시민이 참여하는 공론화위원회를 꾸려 연명의료 중단 시기를 현재 임종기에서 말기로 앞당기는 방안을 추진할 방침이다. 의료기관 내 연명의료 중단을 결정하는 윤리위원회도 종합병원과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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