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일보
돈을 빌려준 뒤 상품권으로 되받는 변종 불법 사채로 7억 원 넘게 벌어들인 조직의 총책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 조직은 피해자가 약속한 날짜에 상품권을 갚지 못하면 ‘사기 혐의로 고소하겠다’며 추심했고, 실제 일부 채무자는 벌금형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2일 경기 양주경찰서는 상품권 사채 조직의 총책인 40대 남성을 지난달 19일 대부업법과 이자제한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 남성은 지난해 2월부터 8월까지 인터넷 카페를 운영하며 피해자 355명에게 돈을 빌려주고 일주일 뒤 더 큰 금액의 백화점 상품권으로 돌려받는 등의 방식으로 7억6000만 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는다. 그가 요구한 이자는 연 이율 기준 최소 192%에서 최대 2만4300%로, 법정 최고 금리(20%)를 훌쩍 웃돌았다.경찰에 따르면 이 남성은 상환 기한을 넘긴 피해자에게 욕설을 퍼붓는 등 불법 추심을 했고, ‘상품권 사기’라며 경찰에 고소한 뒤 취하를 대가로 더 큰 돈을 요구하기도 했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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