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당일인 3일에 투표하는 유권자는 사전투표와 달리 두 번에 나눠서 투표용지를 받는다. 투표 장소도 유권자의 주민등록 주소지를 기준으로 지정된 투표소로 한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