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가 일하는 카페가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3일 근무 시 휴일근무수당이 적용된다. 다만 월급제냐 시급제냐에 따라 가산수당 비율이 달라진다. 월급제 근로자 경우에는 휴일근무수당 150%를 적용받는다. 만약 A씨가 이날 8시간을 초과로 일했다면 초과분은 150%가 아닌 200%로 계산된다. 시급제나 일급제는 비율이 더 높다. 시급제나 일급제 노동자라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