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llector
법원 “도주기간 포함해 삼청교육대 피해자에 국가가 2억 배상해야” | Collector
법원 “도주기간 포함해 삼청교육대 피해자에 국가가 2억 배상해야”
동아일보

법원 “도주기간 포함해 삼청교육대 피해자에 국가가 2억 배상해야”

삼청교육대에서 순화교육을 받은 피해자에게 국가가 2억여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33부(부장판사 이창형)는 최근 삼청교육대 피해자 A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2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A씨는 1980년 8월 삼청교육대로 끌려가 순화교육을 받았다. 순화교육이 끝난 같은 해 9월 A씨는 근로봉사대로 보내져 강제노역을 하고 1981년 1월 보호감호 2년 결정을 받았다.그러자 A씨는 같은 해 3월 감호소에서 도주했지만 검거돼 징역 4개월을 선고받고 복역했다. 이후 보호감호를 마친 1983년 5월 퇴소했다.이에 A씨는 지난해 5월 국가에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앞서 1심은 A씨에게 국가가 2억2000여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1심 재판부는 “A씨가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않은 체포, 구금 등으로 인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신체의 자유, 거주 이전의 자유 등 헌법상 기본권을 중대하게 침해

Go to News Sit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