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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모의총포 소지·강용석 폭언’ 가세연 김세의, 2심 벌금 500만원 | Collector
‘불법 모의총포 소지·강용석 폭언’ 가세연 김세의, 2심 벌금 500만원
동아일보

‘불법 모의총포 소지·강용석 폭언’ 가세연 김세의, 2심 벌금 500만원

불법 모의 총포를 소지하고 강용석 변호사에게 폭언한 혐의로 기소된 유튜브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의 김세의 대표가 항소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이에 불복한 김 대표는 상고장을 제출해 대법원의 판단을 받게 됐다.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2부(부장판사 김용중 김지선 소병진)는 김세의 가세연 대표의 총포화약법 위반 및 모욕 혐의에 대해 5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김 대표는 모욕 혐의 2건과 총포화약법 위반 혐의 1건으로 각각 기소돼, 세 재판부에서 혐의별로 벌금 200만 원씩을 선고받았다. 2심 재판부는 세 사건을 병합 심리했고, 1심 총 벌금형 600만원보다 100만 원을 감형했다.김 대표는 2021년 10월 서울 강남구 소재 서바이벌 게임용품 매장에서 서바이벌 총 2정을 구매하고 이듬해 2월 컬러파트(실제 총포 오인 방지용 플라스틱 부품) 소염기를 부착해 가린 뒤 광고 영상을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총포화약법 11조는 수출 목적을 제외하고는 누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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