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일보
불법 모의 총포를 소지하고 강용석 변호사에게 폭언한 혐의로 기소된 유튜브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의 김세의 대표가 항소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이에 불복한 김 대표는 상고장을 제출해 대법원의 판단을 받게 됐다.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2부(부장판사 김용중 김지선 소병진)는 김세의 가세연 대표의 총포화약법 위반 및 모욕 혐의에 대해 5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김 대표는 모욕 혐의 2건과 총포화약법 위반 혐의 1건으로 각각 기소돼, 세 재판부에서 혐의별로 벌금 200만 원씩을 선고받았다. 2심 재판부는 세 사건을 병합 심리했고, 1심 총 벌금형 600만원보다 100만 원을 감형했다.김 대표는 2021년 10월 서울 강남구 소재 서바이벌 게임용품 매장에서 서바이벌 총 2정을 구매하고 이듬해 2월 컬러파트(실제 총포 오인 방지용 플라스틱 부품) 소염기를 부착해 가린 뒤 광고 영상을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총포화약법 11조는 수출 목적을 제외하고는 누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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