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마이뉴스
기자말 선거 기간, 혐오와 차별을 일삼는 후보자를 비판하려면 피켓의 크기부터 재봐야 할까요? 지난 21대 대선 선거운동 기간 중 특정 후보자의 혐오 선동을 규탄하는 손피켓을 들었다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유권자에게 최근 1심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재판부가 주목한 것은 규격 제한(25cm)보다 작은 피켓을 들었다는 점입니다. 서채완 변호사는 정당한 비판 활동을 한 시민에 대한 이번 판결 의미를 짚는 한편, '자유가 원칙'이어야 할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단 25센티미터에 가두고 규제에만 급급한 현행 공직선거법의 전면적 전환을 말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조순표(재판장), 이경주, 김현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6. 4. 29. 선고 2025고합1504 '작은' 피켓을 든 것은 무죄 선거기간에 혐오표현을 한 후보자를 비판할 수 있을까? 선거기간 때마다 후보자를 비판했다는 이유로 수사받거나 기소되는 시민들이 있다. 대부분 시민들은 선거와 관계없이 후보자들의 각종 행태를 비판하기 위해 나섰다가 공직선거법 위반이라는 무거운 혐의로 수사를 받고, 누군가는 처벌되기도 한다. 이 판결은 한 시민(아래 "피고인")이 한 후보자의 유세 현장 인근에서 "제22대 국회는 혐오선동 C 즉각 징계·제명하라!"는 내용의 피켓(가로 약 24센티미터, 세로 약 21센티미터)을 들고 약 40분간 서 있었다는 이유로 기소된 사건이다. 판결은 피고인이 직접 제작한 피켓을 들고 있었던 행위가 공직선거법 제68조 제2항에서 허용하는 "소형의 소품 등을 사용한 선거운동"에 해당하기 때문에 공직선거법 제93조 제1항이 금지하는 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며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전체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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