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선거관리위원회는 제9회 지방선거 후보자를 위해 선거캠프 관계자들에게 식사 등을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A씨를 부산지검에 고발했다고 3일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지방선거 후보자 B씨 선거운동을 독려하기 위해 B씨와 선거사무 관계자 등 10여 명이 함께 하는 자리를 만들어 식사와 주류를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공직선거법 제11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