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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청교육대 피해자에 도주기간도 배상” | Collector
“삼청교육대 피해자에 도주기간도 배상”
세계일보

“삼청교육대 피해자에 도주기간도 배상”

군사정권 시절 삼청교육대에서 도주했다가 붙잡혀 재수용된 피해자에게 국가가 도주 기간에 대해서도 배상을 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33부(재판장 이창형)는 삼청교육대 피해자 A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국가가 총 2억2000만여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A씨는 1980년 전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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