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신문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본투표가 치러진 3일 전남 목포에서 중복 투표 사례가 접수돼 선거관리위원회가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다. 전남도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오전 목포시 상동 한 투표소에서 사전투표를 마친 유권자가 본투표에도 참여했다는 내용이 접수됐다. 투표소 관리 사무원이 목포시선관위에 해당 유권자의 중복 투표 사실을 알린 것으로 전해졌다. 공직선거법상 같은 선거에서 두 차례 투표하는 중복 투표는 허용되지 않는다. 선관위는 당시 투표 절차와 명부 관리 과정을 확인하는 등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전남선관위 관계자는 “현재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며 “조사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Go to News Sit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