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일보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졸업 후 5년 내 합격해야 하는 변호사시험(변시)에서 임신·출산을 응시기간 제한의 예외 사유로 인정하지 않는 변호사시험법이 가까스로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4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지난달 31일 변시 응시기간 제한의 예외를 규정한 변호사시험법 7조 2항에 대해 재판관 4(합헌) 대 5(헌법불합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헌법불합치 의견이 합헌보다 우세했지만 헌법불합치 정족수 6명에 미치지 못하면서 최종적으로 합헌 결론이 나온 것이다.청구인 중 김누리 씨는 로스쿨 졸업한 2016년 변시에 응시해 불합격한 뒤 두 자녀를 출산했고, 2020년 시험에서 불합격하면서 그는 이른바 ‘오(5)탈자’가 되면서 시험 응시기회를 상실했다.변호사시험법 7조 1항에 따르면 로스쿨 학위를 취득한 달의 말일, 혹은 졸업예정자 신분으로 시험을 친 날로부터 5년 내 5회만 변시에 응시할 수 있다. 단, 7조 2항은 병역의무 이행 기간을 5년 제한에 포함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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