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헌법재판소에서 심리 중인 '재판소원 1호' 사건에 대한 답변서를 헌재에 제출하지 않기로 했다. 심판 역할을 해야 할 법원이 소송의 한쪽 당사자인 피청구인에 반박하는 취지의 답변을 제출할 경우 중립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대법원은 지난 3월 녹십자가 청구한 '백신 입찰 담합 과징금' 재판소원 사건 답변서를 제출 기한인 4일까지 헌재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