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일보
김경 전 서울시 의원에게 지방선거 공천헌금 1억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선우 무소속 의원이 법원에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요청했다.4일 법조계에 따르면 강 의원은 지난 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춘근 부장판사에 보석을 청구했다. 보석 심문 기일은 아직 지정되지 않았다. 보석은 일정한 보증금의 납부를 조건으로 구속 집행을 정지함으로써 수감 중인 피고인을 석방하는 제도로, 재판부가 보석을 인용할 경우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된다.강 의원 변호인은 “다음 기일부터 증인 신문도 본격적으로 해야 하고 방어권 행사에 아무래도 지장이 크다”며 “강 의원과의 소통이 필요하다”고 청구 사유를 밝혔다.앞서 지난 3월 구속적부심이 한 차례 기각되었음에도 보석을 청구한 사유에 대해 강 의원 측은 “이미 구속 상태에서 수사는 끝났고 재판을 준비해야 하는 상황이라 구속적부심 때와 상황이 달라졌다”고 설명했다.강 의원은 지방선거를 앞둔 2022년 1월 7일 김 전 시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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