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이주노동자 인권침해를 막기 위한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현장과 정부를 연결하는 ‘외국인 인권리더’를 50명 선발하는 등 내용이 담겼는데 관련 예산은 뒷받침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고용노동부가 4일 발표한 ‘이주노동자 인권침해 방지대책’은 △사전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선제적 감독 강화 △권리구제 강화 △사업주·관리자 인식 개선 △제도 개선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