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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 ‘1312만원 금목걸이’ 노리고…수면제 탄 음료 먹인 20대 4인조 | Collector
친구 ‘1312만원 금목걸이’ 노리고…수면제 탄 음료 먹인 20대 4인조
동아일보

친구 ‘1312만원 금목걸이’ 노리고…수면제 탄 음료 먹인 20대 4인조

친구의 1000만 원대 금목걸이를 훔치기 위해 수면제를 탄 음료를 먹인 20대들이 실형을 선고받았다.4일 광주지방법원에 따르면 광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김송현)는 절도, 특수절도, 특수강도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23)에게 징역 2년, B 씨(23)에게 징역 1년 6개월, C 씨(23)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D 씨(23)에게 벌금 150만 원을 각각 선고했다.A 씨와 B 씨는 지난 3월 7일 광주 북구 한 술집에서 친구인 피해자의 음료에 수면제를 넣어 먹인 뒤 1312만 원 상당의 금목걸이를 훔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이들은 평소 금목걸이를 차고 다니는 친구를 범행 대상으로 삼았다.A 씨는 B 씨가 흡연을 이유로 피해자를 유인한 사이, 향정신성 수면제를 갈아 피해자의 음료 안에 집어 넣었다.이들은 피해자가 잠들지 않자 한 차례 더 용량을 늘인 수면제 가루를 타 음료를 먹였고, 그래도 잠들지 않자 착용만 해보겠다며 건네받은 뒤 도주했다.A 씨는 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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