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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금 통’에 마약 수차례 숨겨 국내 유통시킨 30대 중형 | Collector
‘소금 통’에 마약 수차례 숨겨 국내 유통시킨 30대 중형
동아일보

‘소금 통’에 마약 수차례 숨겨 국내 유통시킨 30대 중형

태국에서 마약을 대량 구입해 소금 통에 은닉한 뒤 국내에 유통한 3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광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장우석)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30)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함께 기소된 B 씨(37)는 징역 4년을, 나머지 피고인 3명은 징역형 집행유예를 각각 선고받았다.A 씨는 지난해 5월부터 같은해 10월 사이 태국에서 시가 3250만 원 상당의 마약을 구입해 3차례에 걸쳐 인천국제공항으로 밀수입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A 씨가 밀수한 마약은 500g 상당으로, 공항 적발을 피하기 위해 소금 통에 마약을 담아 들어온 것으로 조사됐다.A 씨는 밀수한 마약을 다른 피고인들과 흡입한 혐의와 여러 차례에 걸쳐 서울 강남 등지에서 판매한 혐의도 받았다.재판부는 “피고인은 마약 수입에 직접적이고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했고, 이 사건으로 수입된 마약의 절반에 가까운 양이 국내에 유통돼 마약류 범죄 확산에 실질적으로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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