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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명품백’ 사건 수심위 명단 정보 비공개 처분…法 “적법”
동아일보

‘김건희 명품백’ 사건 수심위 명단 정보 비공개 처분…法 “적법”

검찰이 무혐의 처분한 ‘김건희 명품백 수수 사건’과 관련해 검찰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 명단 정보를 비공개한 처분은 적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판사 공현진)는 4일 시민단체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가 검찰총장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수심위는 검찰 수사의 절차 및 결과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기 위해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는 사건의 기소 여부 등을 심의·의결하는 제도다.150~300명의 후보자들 중 무작위 추첨을 통해 선정된 위원 15명으로 안건을 심의하고, 충분한 논의를 통해 일치된 의견이 도출될 수 있도록 조정한다. 의견이 불일치하는 경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앞서 수심위는 2024년 9월 6일 김 여사의 청탁금지법 혐의와 함께 변호사법 위반, 알선수재, 직권남용, 증거인멸, 뇌물수수 등을 심의하고 불기소 의견을 권고했다. 검찰은 수심위 결과를 바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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