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숙박업소의 일방적인 예약 취소에 대해 숙박료의 200%를 배상하도록 하는 기준 마련에 나선다. 성수기 숙박요금을 사전 신고하도록 하고 초과해 받으면 제재하는 ‘바가지 안심가격제’도 도입한다. 재정경제부는 4일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태스크포스(TF)’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바가지요금 근절대책 이행현황 및 향후 계획’을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