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TV
[앵커] 선거는 마무리됐지만 초유의 '용지부족 사태'를 둘러싼 후폭풍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선관위는 재선거 사유가 아니라 일축했지만 법적 분쟁으로 번질 수 있단 우려가 나옵니다. 이채연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3일, 투표소를 찾은 일부 지역 유권자들은 용지가 없어 투표를 하지 못하고 발길을 돌려야 했습니다. <서울 송파구 잠실동 유권자(지난 3일)>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잖아요. 전산에 가구 수가 몇 개고 다 있는데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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