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오늘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일베(일간베스트저장소)’ 등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악의적으로 확산되는 조롱·혐오 행태를 규율하기 위한 이른바 ‘일베 금지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지난 4일 대표발의했다.현행 정보통신망법과 올해 7월부터 시행 예정인 개정법은 명예훼손형 불법정보, 허위조작정보, 차별·폭력 선동 등을 중심으로 규율하고 있다. 그러나 사실 적시 없이 비하적 언사, 조롱성 이미지, 희화화된 ‘밈’으로 이뤄지는 반복적 조롱과 집단적 희화화 표현은 여전히 법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이에 이번 법안은 일베식 조롱·혐오 행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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