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일보
카자흐스탄 국적의 투자리딩방 사기 전달책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부장판사 박지원) 5일 오전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카자흐스탄 국적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이 조직적 사기 범행에 가담했으나 생계형 범죄로 보이고 단순히 실행 행위에만 가담했으며 미수에 그쳤다”면서 “이 사건으로 2개월가량 구금돼있던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피해자에게 가짜 증권사 앱(어플리케이션)으로 투자하도록 유도하고 출금을 위해 고액의 수수료를 대면을 지불하게 한 뒤 이를 가로채려다 경찰에 붙잡혀 미수에 그쳤다.앞서 검찰은 지난달 22일 A씨에 대해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 죄질이 불량하다”며 징역 3년을 구형했다.당시 A씨는 최후진술을 통해 “잘못을 충분히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또 다시 이런 일이 없도록 다짐하겠다”면서 “피해자에게도 사죄 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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