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일보
연 324%에 달하는 이자를 뜯어낸 고리대금업자가 법정이율을 초과한 이자 대금을 모두 피해자에게 합의금으로 반환했다고 항변했지만, 결국 대금을 모두 추징 당하게 됐다.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5일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를 받는 A씨에게 징역 4년에 집행유예 1년, 추징 명령 4765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앞서 무등록 대부업자였던 A씨는 2018년 11월부터 이듬해 7월까지 당시 법정이율인 연 24%를 초과한 금리로 원금과 이자를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2018년 11월 A씨로부터 3400만원을 빌려간 피해자는 원리금으로 합계 8250만원을 갚아야 했다. A씨가 연 324%의 금리를 적용했기 때문이다. 법정 이율을 넘은 초과이자 금액은 4765만8712원이다.A씨는 2017년 7월부터 2020년 10월 사이 법정이율을 초과한 무등록 대부업을 하면서 자금 추적을 피할 목적으로 97회에 걸쳐 합계 2억3786만원의 원리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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