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막을 내린 가운데 충북 경찰이 선거법 위반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충북경찰청은 지방선거 예비후보자 등록일인 지난 2월부터 선거일인 이달 3일까지 선거사범 총 123명을 단속했다고 5일 밝혔다. 경찰은 이 중 6명을 검찰에 송치하고 117명을 수사 중이다. 현재까지 검찰에 넘겨진 피의자 6명의 혐의는 허위사실 공표 1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