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등록 대부업자가 법정 이자율을 초과해 받은 이자를 추후 재판 중 피해자에게 모두 돌려줬더라도 범죄수익 추징 대상이 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5일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A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4765만원 추징을 명령한 원심을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