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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팅 앱서 만난 여성 등 15명 불법 촬영한 경찰관, 징역 4년 선고 | Collector
소개팅 앱서 만난 여성 등 15명 불법 촬영한 경찰관, 징역 4년 선고
동아일보

소개팅 앱서 만난 여성 등 15명 불법 촬영한 경찰관, 징역 4년 선고

여성 15명의 신체를 불법 촬영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경찰관이 실형을 선고받았다.부산지법 형사3단독(박주영 부장판사)은 5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카메라 등 이용촬영) 위반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이 남성은 2024년 6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부산 한 파출소에서 근무하면서 여성 15명을 상대로 100차례에 걸쳐 나체 사진을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그는 소개팅 앱이나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피해자들과 성관계를 가진 뒤, 이들이 잠든 사이에 몰래 사진을 찍는 등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남성의 범행은 지난해 8월 7일 피해자의 신고로 경찰이 수사에 착수하면서 드러났다. 이후 남성은 직위에서 해제됐다.남성 측은 재판 과정에서 혐의에 대한 사실관계를 인정하면서도 증거 수집이 위법하게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당시 담당 수사관이 휴대전화를 임의제출 방식으로 가져간 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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